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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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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기간
  • 작성자김종진
  • 조회수108
  • 학점포기 신청기간 공고 학칙시행세칙 제 25 조 2 항 ( 학점포기 ) 에 의거하여 2017 학년도 1 학기 학점포기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신청대상 : 4 학년 재학생 (6 학기 이상 이수자 ) < 조기졸업 신청자 제외 > 2. 신청기간 : 2017. 03. 02( 목 ) ~ 03. 08( 수 ) 09:00~24:00 ※ 성적이의신청기간에는 최종학기 (4 학년 2 학기 ) 취득성적만 신청가능 ( 별도 공고하지 않음 ) 3. 학점포기 신청 조건 가 . 기 이수한 과목 중 성적이 F~C+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이수 교과목을 포기할 수 있음 . 나 . 포기 과목수와 학점 수는 제한하지 않음 . 다 . 당해 학기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 불가 . 라 . 재수강 과목을 포기할 경우 재수강전 과목포함 신청 ※ 학점포기 후 국가장학금 반환 및 학점 미달로 인하여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한 후 포기하기 바람 . 4. 신청방법 [ ① 학교홈페이지 - LOGIN - 재학생 - 학적정보 - 학점포기 신청 ] [ ② 학교홈페이지 - LOGIN - MY PAGE - 학적정보 - 학점포기 신청 ] 5. 학점포기 처리 가 . 학점포기하여 삭제한 교과목은 원상복구 할 수 없다 . 나 . 학점포기가 허가된 과목은 성적증명서 및 학적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 다 . 학점포기로 인한 해당 학기의 성적순위 및 장학순위 , 기타 각종 규정에 명시된 성적기준 ( 학사경고 , 유급 등 ) 은 변동되지 않으며 , 졸업수상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 [ 단 , 6 학점이내 (F 학점 ) 포기자는 졸업수상자 자격을 부여한다 .] 6. 학점포기 신청시 유의사항 : 학점포기 업무처리시 학점포기 신청 후 휴학한 학생의 학점포기 신청은 취소 된다 . -> 장학 업무처리 불가 ( 학칙시행세칙 제 25 조 5 항 장학적용 성적은 “ 학점포 기로 인한 성적기준 변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 ※ 포기한 교과목의 처리 사항의 확인은 [2017. 04. 19( 수 ) 15:00] 이후 에 학교홈페이지 ( 학적정 보 ) 또는 성적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신청한 과목이 포기가 안 된 경우는 반드시 학사관리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02. 0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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