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2018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기간 안내문 |
일반휴학 |
| 개인사정에 의한 휴학(가사, 질병, 육아) |
접수기간
구 분 | 기 간 | 비 고 |
미등록휴학기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신청 가능) | 2018.08.13(월) ~ 2018.09.07.(금) 17:00 지도교수님과 상담은 2018.09.06.(목)17:00까지 |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라도 미등록휴학기간에 휴학을 신청하여야 복학 시 추가 납부분이 발생하지 않음 |
등록필자휴학기간 (등록금을 완납 시 신청 가능) | 2018.09.10(월) ~ 2018.11.02(금) 17:00 |
|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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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통산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질병이나 육아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학기 중 4주이상의 대학이 인정하는 병원진단서(질병휴학), 관계증빙서류(육아휴학)를 첨부하여 휴학을 할 수 있음. ※ 입학생(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은 입학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함. 다만 군입영통지서 또는 4주 이상 의 진단서를 제출한 학생은 별도로 심사하여 허가 할 수 있음. ※ 휴학신청 학생은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2018. 09. 06(목) 17:00 이전까지 상담하시기 바라며, 미등록 휴학신 청은 2018.09.07.(금) 15:00까지 반드시 신청바랍니다. |
복학 학기 등록금 대체 현황(등록금 납부자가 일반휴학을 할 경우)
휴 학 시 기 | 등록금 대체 내역 | 일반복학 시 등록금 납부 |
미등록휴학기간 이전 휴학자 | 등록금 전액대체 | 납부금 없음 |
수업일수 1/3 (2018. 10. 04) 이전 휴학자 | 등록금의 2/3 해당액 대체 | 복학 시 등록금의 1/3 납부 |
수업일수 1/2 (2018. 10. 24) 이전 휴학자 | 등록금의 1/2 해당액 대체 | 복학 시 등록금의 1/2 납부 |
수업일수 2/3 (2018. 11. 09) 이전 휴학자 | 등록금의 1/3 해당액 대체 | 복학 시 등록금의 2/3 납부 |
군입영휴학 |
| 군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학생 또는 군복무중인 학생에 한하여 신청 |
접수기간 및 등록금 대체 현황
구 분 | 접수기간 및 등록금 대체 현황 | 비 고 |
군입영휴학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 후 신청가능(별도 기간 없음) | 학기인정일(2018.11.20.) 이후 신청자는 등록금이 대체되지 않음. |
미등록휴학기간 이전 |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 가능 | |
미등록휴학기간 이후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복학시 전액 대체) |
유의사항
구 분 | 유 의 사 항 |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만료로 제적되지 않도록 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필히 복학신청 혹은 휴학연기 신청할 것 (군입대를 목적으로 일반휴학중인 학생이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게 되면 즉시 군입영휴학을 신청해야 함) |
군 입대 후 귀가조치 | 군입대 후 귀가조치를 받은 학생은 귀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귀가증을 첨부하여 휴학취소원서를 학사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함. |
휴학신청 절차
휴 학 명 | 신청 절차 | 비 고 |
가사휴학 | ① 지도교수님과 상담(학교 홈페이지 상담일지 작성) ② 학사관리부 휴학 상담 완료 확인 ③ 휴학담당자 휴학신청 가능 처리 ④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⑤ 마이페이지 ⑥ 학적정보 ⑦ 휴학신청(저장완료 후 휴학신청 메뉴에서 “가접수 신청 중”(가접수 신청 중 메시지 가 없는 경우에는 휴학 신청이 안 됨) 확인 요망) ⑧ 지도교수님의 승인(학교홈페이지 접속하여 승인) ⑨ 휴학처리 완료 | 1. 휴학신청 전에 필히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학적정보에서 휴학신청 후 저장하면 본인의 지도교수님 전화번호, 학사관리부 팩스번호가 안내되오니 참고하세요. |
질병휴학 육아휴학 | ① 학기 중 4주 이상의 병원진단서 (질병휴학신청자), 관계증빙서류(육아휴학신청자)를 학사관리부에 제출(방문 또는 팩스송부 FAX : 033-730-0129) ② 학사관리부 서류 도착 확인 완료 (확인 완료 전 질병, 육아휴학 신청 불가) ③ 휴학담당자 휴학신청 가능 처리 ④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⑤ 마이페이지 ⑥ 학적정보 ⑦ 휴학신청(저장완료 후 휴학신청 메뉴에서 “가접수 신청 중”(가접수 신청 중 메시지 가 없는 경우에는 휴학 신청이 안 됨) 확인 요망) ⑧ 지도교수님과 상담(학교 홈페이지 상담일지 작성) ⑨ 지도교수님의 승인(학교홈페이지 접속하여 승인) ⑩ 휴학처리 완료 | |
군휴학 | ①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를 학사관리부에 제출(방문 또는 팩스송부 FAX : 033-730-0129) ② 학사관리부 서류 도착 확인 완료(확인 완료 전 군휴학 신청 불가) ③ 휴학담당자 휴학신청 가능 처리 ④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⑤ 마이페이지 ⑥ 학적정보 ⑦ 휴학신청 (저장완료 후 휴학신청 메뉴에서 “가접수 신청 중”(가접수 신청 중 메시지 가 없는 경우에는 휴학 신청이 안 됨) 확인 요망) ⑧ 지도교수님과 상담(학교 홈페이지 상담일지 작성) ⑨ 지도교수님의 승인(학교홈페이지 접속하여 승인) ⑩ 휴학처리 완료 | |
휴학연기 | ① 지도교수님과 상담(학교 홈페이지 상담일지 작성) ② 학사관리부 휴학 상담 완료 확인 ③ 휴학담당자 휴학신청 가능 처리 ④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⑤ 마이페이지 ⑥ 학적정보 ⑦ 휴학신청(저장완료 후 휴학신청 메뉴에서 “가접수 신청 중”(가접수 신청 중 메시지 가 없는 경우에는 휴학 신청이 안 됨) 확인 요망) ⑧ 지도교수님의 승인(학교홈페이지 접속하여 승인) ⑨ 휴학처리 완료 | |
미등록 기간 이후 일반휴학 (가사,질병,육아) 신청자는 방문접수만 가능 (인재관 1층 학사관리부) 일반휴학원서 작성(진단서, 관계증빙서류 첨부) 지도교수, 학과(부)장, 단과대학장 경유(상담 및 확인) 학사관리부 휴학원서 접수 휴학처리 완료 |
★ 대출도서 및 연체료가 있는 학생과 미등록휴학기간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휴학 신청 불가
2018. 06. 2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