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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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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3차 개정 2021.01.29.)

작성자이광희  조회수622 등록일2021-03-14

개정의 취지


산학협력단의 원할한 인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위원의 임기를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주요개정내용


〇 제 9조(구성 및 임기) 임기에대한내용이없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함.


W3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