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개정의 취지
〇 산학협력단의 원할한 인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위원의 임기를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주요개정내용
〇 제 9조(구성 및 임기) 임기에대한내용이없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