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개정의 취지
〇 산학단에서는 실시보상금을 대표발명자에게 지급하고, 대표발명자로하여금 각 발명자의 지분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기에, 공동발명자에 대한 배분을 보다 확실히 명시하여 발명자 모두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〇 공동발명자에 대한 실시보상금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함.
〇 우리 대학의 창업 분양 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일환으로 발명자 대학지정기부금 항목을 창업지원기부금 항목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