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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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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교원창업규정 (제 2차 개정 2021.01.29.)

작성자이광희  조회수652 등록일2021-03-15

1. 개정의 취지


교원창업규정 탈오자 수정, 논리성 및 체계성을 위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창업 범위 확대 등으로 교원창업을 독려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규정 제2(기본원칙)와 제3(용어의 정의) 순서를 조정,2(용어의 정의)와 제3(기본원칙)으로하고 현재 규정의 탈오자 및 일부내용 보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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