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개정의 취지
〇 교원창업규정 탈오자 수정, 논리성 및 체계성을 위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창업 범위 확대 등으로 교원창업을 독려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〇 규정 제2조(기본원칙)와 제3조(용어의 정의) 순서를 조정,제2조(용어의 정의)와 제3조(기본원칙)으로하고 현재 규정의 탈오자 및 일부내용 보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