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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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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산학협력단 시설물 사용및 관리 규정(제1차 개정 2021.01.29.)

작성자이광희  조회수612 등록일2021-03-15

1. 개정사유


건물명칭변경 및 조직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필요함.

전통산업진흥센터 시설물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개정사항

규정에 남아있는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를 삭제함.

적용범위에 자연과학연구지원센터를 환경분석센터로 변경 및 전통산업진흥센터를추가하고 시설물운영 관리부서를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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