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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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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21.01.29.)

작성자이광희  조회수654 등록일2021-03-15

1. 제정사유


직제규정 제 15(상설기구) 산학협력단부설 상설기구로 지역협력연구센터 설치 승인에 근거하여 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

지역사회 현안과 미래에 대한 선도적인 문제 발굴과 대안 제시를 통해 지역사회 혁신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센터의 직,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제정 내용


센터장 1, 산학협력단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임기 2년 및 중임

지역협력위원회 교내외 인사 중에서 9인 이상 13인 이내에 센터장의 제청으로 단장이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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