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제정사유
〇 직제규정 제 15조 (상설기구) 산학협력단부설 상설기구로 지역협력연구센터 설치 승인에 근거하여 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
〇 지역사회 현안과 미래에 대한 선도적인 문제 발굴과 대안 제시를 통해 지역사회 혁신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센터의 직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제정 내용
◯ 센터장 1인, 산학협력단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임기 2년 및 중임
◯ 지역협력위원회 교내외 인사 중에서 9인 이상 13인 이내에 센터장의 제청으로 단장이 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