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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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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산학협력단 보수 규정 (제 17차 개정 2021.01.29.)

작성자이광희  조회수769 등록일2021-03-15

1. 개정사유


정규직 직원의 대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과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수당을 편성함.



2. 주요 개정 내용

별표 2 제수당 지급기준 추가 내용 삽입

   - 자녀본교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및 타 대학 자녀학비 보조금 학기당 지급

   - 안전관리수당 (환경분석센터 근무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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