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개정의 취지
〇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연구교수 및 연구원의 임용자격에 산업체 경력 추가
2. 주요 개정 내용
〇 연구교수 및 연구원의 임용자격에 실무경력 <별표 1>를 추가하여 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