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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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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연구원 임용 규정(제3차 개정 2021. 03. 31.)

작성자이광희  조회수751 등록일2021-03-31

1. 개정의 취지


 〇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연구교수 및 연구원의 임용자격에 산업체 경력 추가


2. 주요 개정 내용


 〇 연구교수 및 연구원의 임용자격에 실무경력 <별표 1>를 추가하여 개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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