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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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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 (제22차 개정 2021.05.27.)

작성자이광희  조회수747 등록일2021-05-31

1. 개정 사유


산학협력단 권한 외 내용에 대한 수정 필요

연구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산학협력단장의 권한 명시

전문가활용비지급기준표의 등급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변경


2. 개정된 주요내용


교내연구자 지원중단에 대한 문구 삭제

예산 외 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 명시 및 제재 사항 추가함.

<별표6> 전문가활용비지급기준표를 성격에 따라 1)강사료/자문료/회의수당과 2)원고료/번역료/통역료/속기료로 구분

강사료 및 자문료를 특별1~3급까지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대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우리대학 전임교원은 원급 기준으로 강사 및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었으, 타 대학의 관련 사항을 참조하여 등급 조정

그 외 원고료 및 번역료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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