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개정 사유
〇 산학협력단 권한 외 내용에 대한 수정 필요
〇 연구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산학협력단장의 권한 명시
〇 전문가활용비지급기준표의 등급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변경함
2. 개정된 주요내용
〇 교내연구자 지원중단에 대한 문구 삭제
〇 예산 외 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 명시 및 제재 사항 추가함.
〇 <별표6> 전문가활용비지급기준표를 성격에 따라 1)강사료/자문료/회의수당과 2)원고료/번역료/통역료/속기료로 구분
〇 강사료 및 자문료를 특별1급~3급까지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대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〇 우리대학 전임교원은 원급 기준으로 강사 및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타 대학의 관련 사항을 참조하여 등급 조정
〇 그 외 원고료 및 번역료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