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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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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연구지원 간접경비 사용내규 (18차 개정 2021.05.27.)

작성자이광희  조회수651 등록일2021-05-31

1. 개정 사유

간접경비 배정원칙 변경


2. 주요 개정내용

간접경비 배정원칙에서 학교 전출금에 대한 표기를 삭제함


(별표 1) 간접경비 배정원칙 개정 후

간접비징수율

15% 이상

10%이상~15%미만

10%미만

연구자

간접경비 계상 한도

간접비수익금의 10%

간접비수익금의 8%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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