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개정 사유
〇 간접경비 배정원칙 변경
2. 주요 개정내용
〇 간접경비 배정원칙에서 학교 전출금에 대한 표기를 삭제함
(별표 1) 간접경비 배정원칙 – 개정 후
간접비징수율
15% 이상
10%이상~15%미만
10%미만
연구자
간접경비 계상 한도
간접비수익금의 10%
간접비수익금의 8%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