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1. 제정 취지
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02조에 의거, 통합관리기관의 운영규정 마련
2. 주요 제정내용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정의 및 적용범위 명시(제2조~제3조)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정설정 단위 및 한도 명시(제4조~제5조)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사용 및 변경에 관한 내용(제6조~제10조)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방법명시(제11조~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