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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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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30차 개정 2022.05.26.)

작성자이광희  조회수568 등록일2022-05-26

〇 개정의 취지


 - 대학본부 명칭 변경에 따른 당연직 운영위원 명칭 변경


 -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서 내용에 준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〇 주요 개정 내용


 - 당연직 위원인 교육연구처장을 교무연구처장, 기획평가처장을 기획처장으 명칭 변경


 -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서 내용에 준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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