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〇 개정의 취지
- 규정 명칭 변경
- 연구교수 임용규정에 재임용 기준이 미비하여, 재임용 자격을 연구 수주액과 연계하여 과제 수주 증대 및 연구인력 확보를 위하여 개정
〇주요 개정 내용
-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 연구원 임용 규정 명칭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교수 ․ 연구원 임용규정으로 변경
- 제5조 (임용절차, 임용기간 및 재임용) ④ 재임용의 경우 <별표 1>의 재임용 기준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