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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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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26.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지침 (전부개정 2023.01.17)

작성자이광희  조회수448 등록일2023-01-18


1. 개정의 취지

  - (상위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 반영하여 연구비관리지침 전부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21. 1. 1.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연구비 집행기준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연구자 가독성 향상을 위해 매뉴얼, 개조식 형식으로 전부개정

 - 상위법개정에따라 연구비 관리지침의 잦은 개정을 해소하고자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연구비 관리지침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기준으로 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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