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〇 개정의 취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변경에 따른 반영
- 불가피한 경우 연구책임자의 연구인력 인건비 조정 요청 권한 부여
〇 주요 개정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변경됨에 따라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
- 불가피한 경우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조정 요청에 대한 문구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