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〇 개정 취지
- 현행 근무 평정의 경우 부단장이 평정하는 사람은 산학협력지원부의부장 이상으로 산학협력지원부의 직원 및
각 기관의 직원에 대한 근무 평정에 참여할 수 없어 직원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〇 주요 개정 사항
- 제10조, 제12조, 관련 현행 2차 평정 단계를 3차로 늘리고 산학협력지원부 및 각 소속기관의 평정에
부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
- 산학협력지원부 부장 이상의 경우 2차 근무 평정을 유지하고 부장이 있는 소속기관의 경우
부장의 근무 평정을 추가하여 4단계 평가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