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〇 개정의 취지
-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교수·연구원 임용규정』에 의하여 임용 되는 산학연구교수의 교원인사위원회 개정 검토 요청에 따라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함.
〇 주요 개정 내용
- 제 5조 (임용절차, 임용기간 및 재임용) 관련 산학연구교수․연구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산학협력단장이
임면하는 것을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