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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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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18.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교수 연구원 임용 규정 ( 제5차 개정, 2023.05.25.)

작성자이광희  조회수363 등록일2023-06-04

〇 개정의 취지

 -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교수·연구원 임용규정에 의하여 임용 되는 산학연구교수의 교원인사위원회  개정 검토 요청에 따라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함.

〇 주요 개정 내용

- 제 5조 (임용절차, 임용기간 및 재임용) 관련 산학연구교수연구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산학협력단장이 

  임면하는 것을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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