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 개정의 취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따라 평가대상이었던‘일상감사’의 평가지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300호「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안
내」에 따라 ‘일상감사’ 관련 평가지표가 없어짐에 따라 ‘일상감사’ 기능을 없애는 대신‘정기감사’와‘특별감사’를 통하여 그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며, 간소화된 행정업무 처리를 통해 조금 더 신속하게 예산(연구비)을 집행하게 됨으로써 연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제5조(감사의 구분) 제①항 및 제④항 개정(삭제)
① 감사의 구분 중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에서 ‘일상감사’를 ‘삭제’
④ ‘일상감사’에 대한 정의 및 <별표1> 비목별 일상감사 시행기준 ‘삭제’
- 제11조(감사계획의 통보) 제②항 개정(삭제)
- 일상감사의 기본계획 및 시행안 작성, 통보절차에 대한 내용 ‘삭제’
- 제12조(감사의 실시) 제②항 개정(삭제)
② 일상감사의 세부 실시내용 ‘삭제’
- 제17조(결사결과의 보고) 제①항 개정(삭제)
① 일상감사의 감사결과의 보고에 대한 내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