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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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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9. 산학협력단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제6차 개정 2023. 9. 6.)

작성자이광희  조회수287 등록일2023-09-11

 개정의 취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따라 평가대상이었던일상감사의 평가지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300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안

에 따라 일상감사관련 평가지표가 없어짐에 따라 일상감사기능을 없애는 대신정기감사특별감사를 통하여 그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며, 간소화된 행정업무 처리를 통해 조금 더 신속하게 예산(연구비)을 집행하게 됨으로써 연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 5(감사의 구분) 항 및 제항 개정(삭제)

   ① 감사의 구분 중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에서 일상감사삭제

   ④ 일상감사에 대한 정의 및 <별표1> 비목별 일상감사 시행기준 삭제

 - 11(감사계획의 통보) 항 개정(삭제)

 - 일상감사의 기본계획 및 시행안 작성, 통보절차에 대한 내용 삭제

 - 12(감사의 실시) 항 개정(삭제)

   ② 일상감사의 세부 실시내용 삭제

 - 17(결사결과의 보고) 항 개정(삭제)

  ① 일상감사의 감사결과의 보고에 대한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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