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〇 개정의 취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변경에 따라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을 2023. 3. 1. 자로 연구비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조정했으며
연구비 관리지침과 연계하여 학생 연구자 지원 규정도 개정하고자 함.
〇 주요 개정내용
-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중 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학생 인건비 지급기준 상향 조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