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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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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제규정

26.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 연구비 산정기준 (제4차개정 2024.10.29.)

작성자이광희  조회수48 등록일2024-10-31

 개정의 취지

  - 관련 증빙 제출 편의를 위한 지침 개정



 주요 개정내용

 - 별첨 (별지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 등 제출서류 중 구매 사진 삭제 후 인수 및 검수증 추가

   (별지2-13) 인수 및 검수증 서식 추가

   연구활동비-출장비-국외 제출 서류 중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삭제 웹캐시(연구비시스템) 입력의 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로 변경 및

  제출서류에 숙박비 증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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