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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자문 진행시 산학협력단을 통한 계약 체결 요청
1. 대학발전 및 산학협력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
2.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3479(2012.08.22.) 호 및 감사원 교육감사단 제 2 과 -1996(2012.07.30.) 호 관련입니다 .
3. 감사원에서 「 교육분야 산학협력 추진 실태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자문에 관한 관리규정이 없어 산업자문을 교수 개인자격으로 수행하는 등 산업자문 실적이 산학협력 실적에 누락되고 있기에 ,
4.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각 대학 산학협력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도록 산업자문 운영 관련 규정을 제정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5. 이와 관련 우리대학교 산학협력 자문과 관련한 규정은 지식재산권 규정 제 7 조 ( 발명신고 의무 ) 및 제 26 조 ( 자문료 ) 를 통해 산학협력 자문시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교수업적평가규정 별표 2 연구활동 실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6. 이에 산학협력 자문시 교수 개인자격이 아닌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교과부 산학협력과 3479(2012.08.22.) 호 공문 및 감사원 감사결과 1 부 . 끝 .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