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전 협약체결 과제의 연구수당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과제>
가. 최초 협약 당시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은 2021.06.30 이전 협약체결 계속과제
나. 2021.06.30 이전에 연차협약 등으로 연구수당이 증액된 과제
다. 2021.01.01 이전 협약체결된 과제 중 정산대상기간 내 참여연구자는 2명 이상이나,
혁신법 시행(2021.1.1) 후 참여연구자 1명으로 수행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