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프로그램[학과(부) 추천 기업체(기관)] 사전조사 협조 요청
1. 관련 :
가. 교육부 고시 제2022-1호(2022.01.01.)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나. 상지대학교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2022.03.28.)
다. 현장실습지원센터-747(2023.10.06.)호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시행계획(안) 보고”
라. 현장실습지원센터-752(2023.10.06.)호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프로그램[학과(부) 추천 기업체(기관)] 사전조사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재학생들의 현장실무경험을 배양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학과(부) 추천을 통한 현장실습(인턴십) 실시 기업체(기관)의 사전 조사를 협조 요청 드립니다.
가. 참가자 선발기준(전공 7개 교과목, 교양 2개 교과목)
프로그램명 |
선발기준 |
학점 |
이수 |
선발 예정인원 |
미디어영상광고학과인턴십Ⅰ |
상지대학교 재학생 중 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2,3,4학년) |
3 |
전공 선택 |
20명 |
미디어영상광고학과인턴십Ⅱ |
6 |
|||
문화콘텐츠학과인턴십Ⅰ |
3학년 이상 (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
3 |
||
문화콘텐츠학과인턴십Ⅱ |
6 |
|||
호텔·컨벤션인턴십Ⅰ |
5학기 이상 수료자 |
3 |
||
호텔·컨벤션인턴십Ⅱ |
6 |
|||
관광경영단기현장실습 |
7학기 이상 수료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
3 |
||
인턴십프로그램Ⅰ |
상지대학교 재학생 중 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2,3,4학년) |
3 |
교양 선택 |
30명 |
인턴십프로그램Ⅱ |
6 |
|||
합 계 |
50명 |
※현장실습지원센터-210(2020.10.28.)에 근거하여, 학과별 현장실습 참가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선발기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 바람.
나. 참여가능 기업체(기관) 선정기준
교육부 고시 제2022-1호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8조(실습기관)및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11조(현장실습기관)을 충족하는 기업체 또는 기관_별첨 규정 참조
다. 현장실습 운영기간 : 2023.12.18. ~ 2024.02.16.(동계 방학기간 중 4주 또는 8주)
라.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1일(화)까지_전자문서로 제출
마. 제출자료 : 별첨서식 참조
1) 기업체(기관) 참여신청서 1부
2) 기업체(기관) 운영계획서 1부
(직무관련 교육시간 운영 계획, 실습지원비 지급 계획, 산재보험 가입 계획 등 포함)
3) 사전 서면점검서 1부
4) 학과(부) 추천 기업체(기관) 현황 1부.
바. 현장실습유형 : 총 9개 프로그램(전공 7개, 교양 2개)
주 관 |
프로그램명 |
학점 |
이수 |
인원 |
실습기간 |
미디어영상 광고학과 |
미디어영상광고학과인턴십Ⅰ |
3 |
전공 선택 |
20명 |
2023.12.18. ~ 2024.2.16. (동계 방학기간 중)
3학점 : 4주(160시간 이상) (출근일 : 20일 이상) 6학점 : 8주(320시간 이상) (출근일 : 40일 이상) 인정기준 : 기관평가 결과보고 B등급(우수) 이상 |
미디어영상광고학과인턴십Ⅱ |
6 |
||||
문화콘텐츠학과 |
문화콘텐츠학과인턴십Ⅰ |
3 |
|||
문화콘텐츠학과인턴십Ⅱ |
6 |
||||
호텔컨벤션학과 |
호텔·컨벤션인턴십Ⅰ |
3 |
|||
호텔·컨벤션인턴십Ⅱ |
6 |
||||
관광경영학과 |
관광경영단기현장실습 |
3 |
|||
현장실습 지원센터 |
인턴십프로그램Ⅰ |
3 |
교양 선택 |
30명 |
|
인턴십프로그램Ⅱ |
6 |
||||
합 계 |
50명 |
사.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주요 진행
진행일시 |
실습기간 |
비 고 |
2023.10.04. |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시행계획 보고 |
|
23.10.04.~10.31. |
·학과 : 현장실습업체 사전조사(참여신청) 및 현황제출 ·센터 :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접수 |
·실습 참여기관은 참여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전 서면점검서 제출 |
23.11.01.~11.17. |
·학과 : 현장실습생 모집 및 홍보 ·센터 : 현장실습생 모집 및 홍보(학사공지 병행) |
·홈페이지 학사공지 ·학생역량강화통합시스템 |
23.11.20.~11.27. |
·학과 : 현장실습생 배정 및 현황 제출 ·센터 : 실습생 선발(학과추천 및 직접지원 학생) ·계절학기 특이강좌 교과목 개설 |
·참여자 현황보고 ·학사·인트라넷 공지 (학점신청서, 사전직 무교육, 결과보고서 등) |
23.11.27.~12.08. |
·실습 참여기관별 실습생 배정현황 송부 ·현장실습 참여학생 상해(재해)보험 가입 ·사전직무교육(OT) 시행(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학점인정신청서 접수 및 수강신청 |
·이메일,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스캔 후 실습생 배정 업체 송부 |
23.12.08.~12.15. |
·대학-학생-기관 3자간 현장실습 운영협약 체결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지급 및 산재보험 가입 여 부 확인 필수 ·현장실습기관 지도방문 접수(학과 및 센터) ·실습시작 전 사전면담 시행(기관↔학생) |
·학과 및 센터 지도방문 일자, 장소, 담당 등 수요조사 |
23.12.18. ~ 24.02.16. |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및 지도방문 시행 ·실습기관은 실습 이후 산재보험을 즉시 가입하여 1주일 내로 회신 ·운영기간 중 중간점검 시행(학생대상용 ‘운영 중간점검서’ 회신) |
|
24.02.16.~02.23. |
·동계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기관 및 학생) ·학점인정 신청자 종합평가결과 이수 처리(B등급 이상) ·지도방문결과보고서 취합 및 지도방문비 지급 |
|
24.02.26.~03.15. |
·현장실습 참여 수료학생 취업장려장학금 지급 |
|
24.03.04.~03.29. |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결과보고 -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개최 |
|
아.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진행시 유의사항
1) 2021년 9월 개정 고시된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적용 시행
주요 골자 |
내 용 |
||
실습내실화 (교육편성) |
제5조(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신설 : 실습기간내 교육시간 배정 필수 (전체 이수시간의 10~25%) |
||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
제18조(학생보호) 대학교 상해보험 가입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
||
현장실습비 지급 의무화 |
제22조(실습지원비) 현재 실습지원비 기관·학생·학교 협의하에 책정·운영하였으나, 개정 후 시간급 2023년 최저임금(9,620원)의 75%(7,215원)이상 지급 의무화 예) 교육시간을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라 임금액 결정(10~25%) (단, 2024년 1월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9,860원)의 75%(7,395)원 이상 지급)
|
2) 현장실습기관에서는 위 1)에 의 본교에서 지급하는 취업장려장학금을 제외한 실습지원비를 위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 하며, 실습학생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교육시간 배정 시행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여야 함
3) 현장실습 실시기관은 참여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전 서면점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 선발 배정 이후 학교-학생-기관 3자간 현장실습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계획서에 의거 현장실습을 운영
4) 각 학과(부)에서는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교육부 규정개정 시행에 따라 전년도 적용 규정이 개정 시행된 점을 인지하시어 산업체(기관) 추천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5) 첨부한 기관용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안내를 참고하시어 기업체(기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안내(학과 및 기관용) 1부.
2.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1부.
3. 현장실습 참여 희망산업체(기관) 참여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전서면점검서, 직무교육 시행 결과보고서, 표준협약서 양식 1부.
4. 학과(부) 추천 기업체(기관) 사전조사 양식 1부. 끝.
학생취업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