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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심리상담ㆍ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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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교직원 및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작성자노선옥  조회수191 등록일2024-08-31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은 

필수법정의무교육으로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입니다. 

학내 모든 구성원 및 재학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강 완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예방통합관리시스템 입력을 통해 기관평가에 사용됩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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