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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자막안내
시각장애인도 보조기구만 잘 갖춰진다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장애가 있어도 정당한 편의 지원을 제공 받는다면 친구들과 어울리며 공부 할 수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은데.. 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저해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한다는 계획을 거세게 반대하는 주민들과 무릎을 꿇은 채 눈물로 호소하는 장애학생 부모님들과의 토론회을 다룬 뉴스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수차례에 걸쳐 장애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1급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며 이용에 제한을 둔 놀이공원에 대한 뉴스입니다.
위 사례들로 알 수 있듯이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보편적인 시각과 인식에 대한 변화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법 제25조(2015. 12. 29) 개정하였고, 약 7만여개의 기관에 속하는 직원과 학생에 대하여 법정의무교육의 실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장애, 장애인이라는 단어들을 언급했는데요. ‘장애’란 무엇일까요?
흔히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떠올릴 수 있겠죠? 또는 단순히 신체 기능의 손상된 상태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장애인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장애’라는 단어에 ‘사람 인’자가 추가된 장애인이란 단어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장애인이요? 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것 같아요..’,
‘무조건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는 일상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치는데요.
혹시 장애를 가진 사람과 마주치게 될 경우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헤어스타일? 옷차림? 외모? 혹시 그 사람의 장애가 먼저 보이지는 않으시나요?
장애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하는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황’과 ‘세계 속 장애인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약 254만 명.
전체 인구의 4.9%로 나타나며, 100명 중 5명 정도가 장애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전 세계기준 15세 이상 장애 인구의 비율이 19.4%(약 9억7,800만 명)인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장애인의 비율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별로 장애범주를 정하는 기준의 차이로 인해 장애출현율 또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범주가 다양할 수록 장애인의 수가 차이가 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 장애등록률과 비슷한 정도인 5.4%로서 매우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과 비교하여 장애 범주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다르기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미국이나 호주, 스웨덴 등 선진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장애인 범주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장애범주에 알코올중독, 암, AIDS가 포함되어 있고, 호주의 경우는 당뇨가 추가되어 있으며, 스웨덴에 경우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도 장애의 범주로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범주는 일반적인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외국의 경우 일시적 질병, 사회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장애를 분류하고 습니다.
이렇게 분류하게 된 기준의 중심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있습니다.
WHO는 정신질환, 만성 알코올 및 약물남용, 만성 폐 질환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요인들을 장애범주로 포함하도록 권장하였으며,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에서는 2001년 장애분류체계 보고서를 통해
장애의 개념에 대해 환경적 요인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관점들은 장애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장애를 의학적인 기준에서 발생된 개인적인 요인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로서 보는 것입니다.
3가지 상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적으로 어떤 요인을 고려하느냐에 누군가 때로는 장애인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장애인의 대한 나의 시선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일상 속 언어개선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장애에 대해 올바른 표현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현은 ‘장애’와 ‘질병’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장애를 앓다’는 표현은 모두 ‘어떤 장애가 있다’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 표현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보다는 보조기구인 휠체어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나 ‘휠체어 이용자’로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을 ‘절름발이’에 비유하는 경우를 언론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굳이 장애와 관련된 비유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실한’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우는 장애를 가진 친구라는 뜻으로, 장애인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나이가 많은 장애인에게도 친구라 부르게 되어 예의에 어긋나며, 장애인 스스로 자신을 칭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장애우 대신 장애인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을 왜곡되게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식의 변화, 올바른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에 대한 개념과 국내·외 장애인 현황 및 동향, 그리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챕터에는 장애인과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장애인과 인권
이번 챕터에서는 인권의 개념,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인권 침해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나이, 성별, 종교, 국적, 피부색, 장애의 유무 등 어떠한 조건에서도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재판을 받으며, 공정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누구나 의료적 혜택을 받고, 교육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권이라고 하며, 우리의 권리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차별 및 침해에 해당되는 진정건수는 해마다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 건수의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특정버스터미널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승차거부 하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된 교통사업자에게 운행 중인 버스의 일부에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으로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사회적인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과 제도가 있는데요.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장애인과 관련된 법안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과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복지법’입니다.
동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스스로의 결정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권, 자신의 의사전달과 정보 및 편의시설에서의 접근권,
사회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 참여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보전을 위한 복지수급권 등의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 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하여 교육, 고용,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동법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차별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이란 무엇일까요?
‘차별’이란, 둘 이상의 대상 사이에서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합리적이지 않은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특정 대상에게 차등을 두어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차별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다음은 어떤 차별에 해당될까요?
이는 직접차별로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어떤 차별에 해당될까요?
이는 간접차별로서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어떤 차별에 해당될까요?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 고용, 문화‧예술 활동 등에 참여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어떤 차별에 해당될까요?
이는 광고에 의한 차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다른 법들과 달리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만을 따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거나 옹호하기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법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장애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다면, 또는 장애인이 차별당하는 걸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별행위를 당한 장애인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에 상담콜센터와 인권사무소를 배치하여 진정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정처리 세부적인 절차는 인권상담, 진정접수, 사건조사, 위원회 의결, 당사자 통보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외에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민권익위원회 등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관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그림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울타리 너머의 풍경을 보려는 키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높이의 발판을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과 각자의 키에 맞는 높이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
둘 중 어떤 상황이 평등한 결과를 만들까요?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변화된다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같은 기회 아래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멋진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인권의 개념과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리고 인권 침해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
이번 챕터에서는 장애 유형별 특성과 사회적 인식들, 그리고 장애인과의 소통을 위한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특징을 가진 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장애유형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 유형별 사회적 인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 유형은 총 15개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장애와 내부장애로 구분되며 정신적 장애에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체 외부 장애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약 125만여 명으로 49% 정도에 해당되는 지체장애는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 상지 및 하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신체 일부의 손실 및 마비나 변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체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지체장애인은 팔, 다리가 불편하니까 다양한 체육 활동이 어려울 것이다.” (아니오) 장애 정도에 따라 적절한 편의시설 및 보조기기의 지원이 갖추어진다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뇌병변 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약 25만여 명(252,819명)으로 10% 정도에 해당되는 뇌병변 장애는 질병이나 외상에 의한 뇌의 손상으로 신체적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언어장애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뇌병변 장애인은 말이 어눌하니까 지능이 낮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뇌병변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더불어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서 의사 전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은 뇌병변 장애는 ‘지능에도 장애가 있구나’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소 발음이 서툴러도 차분히 차분히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시각 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약 25만여 명(252,632명). 10% 정도에 해당되는 시각장애는 시각의 기능적 손상으로 시력을 잃거나,
시야, 색각, 안구운동 등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10명 중 2명만이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전맹에 속하고,
8명은 저시력 시각장애인으로 대부분 물체의 명암이나 형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시각장애인이 하는 일은 안마사, 침술사 등의 시각 기능이 한정된 일만 가능하다.”
시각장애를 보완해주는 보조기기 확대독서기나 모니터, 광학문자판독기 등의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로 인해 제한되었던 직종들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각 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약 30만여 명(302,003명).
12% 정도에 해당되는 청각장애는 청신경 기능에 손상이 생겨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거나 소리의 판별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수어나 필담을 사용하거나 음성과 더불어 구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청각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모든 청각 장애인은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다?”
청력의 손상 정도에 따라 들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며, 수화, 구화, 필담 등 다양한 수단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언어 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약 2만여 명(30,321명). 0.8% 정도에 해당되는 언어장애는 실어증, 발음장애, 더듬은 소리 등 언어의 발달이 느리거나 언어 관련 음성 기능의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언어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언어장애인은 대화의 이해력이 낮다?”
언어장애의 특성상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말의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경청하고 이해하려한다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며, 함부로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안면 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약 2천7백여 명(2,692명)으로 0.1% 정도에 해당되는 안면장애는 주로 안면 주위의 화상이나 변형 및 기형이 있어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면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안면장애의 안면은 얼굴만을 의미한다?”
안면장애에서 말하는 안면은 목, 목덜미나 뒤통수 등 안면 주변의 노출되는 부분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신체 외부 장애를 살펴봤는데요. 주로 외형적인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체 내부 장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체내부장애는 주로 내부기관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총 6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신장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3%로 약 8만 3천여 명에 해당되는 신장장애는 신장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로 인해 신기능이 저하되어 지속적으로 혈액 또는 복막에 투석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심장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0.2%로 약 5천4백여 명에 해당되는 심장장애는 심장 기능의 저하 및 장애가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호흡기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0.5%로 약 1만2천여 명에 해당되는 호흡기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부진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간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0.5%로 약 1만2천여 명에 해당되는 간장애는 간 기능의 손상이나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가 지속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장루 · 요루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0.6%로 1만5천여 명에 해당되는 장루 · 요루장애는 수술이나 사고로 인해 인공 항문이나 배뇨관에 의존해 대소변을 배출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뇌전증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0.3%로 6천9백여 명에 해당되는 뇌전증장애는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발작이나 경련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 내부 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 소수의 인원이고, 눈에 띄는 특징이 적어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장애를 타인에게 알리기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장애의 유무를 알게 되었다면 유형 별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정신적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괄하는 발달장애와 정신 장애로 구분됩니다.
지적장애는 주로 18세 이전에 나타나며, 지적, 인지적 능력의 제한으로 자기관리나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기술 등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자폐성장애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지적장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장애인 수는 약 20만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8% 정도이며, 자폐성장애인 수는 약 2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서로 유사한 특징들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발달장애인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발달장애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제공된다면 다소 복잡한 업무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 또는 일반기업체에서 다양한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행동을 하며,
의사결정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수는 약 10만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 정도에 해당됩니다.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정신장애인은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
2017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정신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범죄확률이 약 1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변화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유형별로 나타나는 특징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장애인과의 소통과 에티켓에 대한 4가지 수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존중하기! 나의 생각과 기준대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존중하는 것 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개인의 의사가 있듯이 장애인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배려하기 ! 편의시설이나 공공장소의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양보와 배려하는 것 입니다.
엘리베이터의 층을 대신 눌러준다거나 출입문을 열고 잡아준다거나 등 나의 작은 배려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이해하기! 모든 장애인이 같은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유형마다 나타나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함께하기!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거나, 배제하거나 우대해주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 같이 즐기며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하고 배려하는 것, 그 무엇보다 훌륭한 소통의 방법이 아닐까요?
첫 월급을 받던 그 날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첫 월급. 짜잔!
이게 뭐야?
남들처럼 일을 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써내려간 이력서만 수십장.
하지만 현실의 한계 속에서 나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이런 나를 위해 엄마는 자신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요. 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매년 12월에 접수하실 수 있고요.
희망하는 직무에 신청하시면 돼요. 한나야, 이것 좀 볼래?
그렇게 기적처럼 찾아온 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처음으로 나를 보여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
제 삶은 언제나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면접장까지 오는 이 길마저도 저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매 순간 배우는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합격했대! 어떻게…….
북적대는 지하철도 마냥 즐겁기만 했던 첫 출근길. 안녕하세요? 강한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남들에게는 간단한 일도 매번 온힘을 다해야 하기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보람. 대리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저 힘세요, 주세요! 그러면 한 번만……. 이 모든 행복을 선물해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금까지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첫 월급의 기억.
우리에게는 더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장애 유형별 특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장애인과의 소통을 위한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챕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기기와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만든 도구들도 있는데요. 이것을 장애인 보조기기라고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개발된 맞춤형 기기로서,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보완하여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역할은 이동에서의 지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딘가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보조기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보조기기는 바퀴가 달린 의자, 즉 휠체어가 있습니다.
휠체어는 걸음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기기인데요.
일반적인 휠체어 외에도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아시나요? 어린 아이를 위한 소아용 휠체어, 휠체어 농구나 럭비 등 스포츠를 위한 휠체어, 좀 더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활동형 휠체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휠체어들이 손으로 직접 밀어서 움직이는 수동형 휠체어라면, 전기를 통해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전동형 휠체어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전동휠체어 있고, 기립을 돕거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특수형 전동휠체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팡이나 목발, 워커 등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차량의 운전이나 탑승을 돕는 보조기기들도 있는데요.
운전 보조기기, 발 대신 손으로 엑셀·브레이크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드컨트롤, 탑승을 돕는 회전시트·리프트, 휠체어를 싣는 것을 돕는 탑재보조기기 등 다양한 보조기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일상생활에서의 지원입니다. 다양한 보조기기들이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각장애인의 경우 청각의 기능을 강화해주는 소리증폭기, 청각신호를 빛이나 진동으로 변환하여 알려주는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으로 알람을 알려주는 진동시계 등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작은 글씨도 크게 볼 수 있는 독서확대경, 인쇄물의 적힌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광학문자판독기,
신호등,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되어있는 음향신호기를 무선으로 작동시키는 음성유도장치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립이 어려운 경우 물리적인 힘으로 몸을 기립시켜주는 기립훈련기, 머리의 특정 포인트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헤드마우스,
손가락 기능의 저하로 잡기 어려운 포크나 수저를 손바닥에 고정을 하도록 돕는 유니버설 커프,
한 손으로 음식을 섭취 시 내용물의 흘림을 방지하는 접시도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보조기기들이 주로 물리적인 지원의 역할을 한다면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기기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개념이 보완대체의사소통, AAC입니다.
AAC는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나 요구를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식화된 그림이나 사진 등 다양한 상징물을 통해 의사소통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도구입니다.
이를 위한 보조기기로는 상징판, 글자판, 녹음 및 출력장치부터 전자기기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발달장애나 말 운동장애, 뇌성마비 등
일상적인 생활언어보다 보다 직접적이고 쉬운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자유로운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어떤 장애인 보조기기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같이 가보실까요?
장애인 보조기기의 종류와 수가 매우 다양하고 많은데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어떤 곳이며, 보조기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는 2009년 보조기기 사례관리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법이 제정됐고,
현재 전국 10개소에 지역 보조기기센터와 더불어 국내 보조기기 분야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맞춤형 보조기기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관리, 보조기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조기기 관련 정보제공 등
국민이 언제, 어디에서나 보조기기에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는 최신보조기기로 계단 오르내리는 전동휠체어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동휠체어처럼 바퀴로 움직이다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바퀴 안쪽에 보이시는 무한궤도를 통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동보조기기 트렌드인 수전동 보조동력장치를 소개하겠습니다.
수동휠체어에 보조동력장치를 장착하여 전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제품 6개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환자 및 장애인 분들이 직접 오셔서 체험하시고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보조기기에서는 손사용이 힘드신 장애인을 위한 책을 자동적으로 넘겨주는 페이지 터너가 있습니다.
감각보조기기에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가 있습니다. 배율 조절을 통해 글씨를 확대하여 문서 또는 책을 볼 수 있는 보조기기입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신호표시기가 있습니다. 핸드폰 진동, 벨소리, 초인종 등 청각신호를 시각신호로 바꿔주는 보조기기입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관련 보조기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안구 마우스가 있습니다.
안구움직임을 통해 커서를 움직이며 눈 깜빡임을 통해 클릭 및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앉기 및 자세 유지 보조기기에서는 이와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목, 등, 엉덩이, 허벅지에 홈이 장착되어 있으며 정확한 자세를 잡은 뒤에 조정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보조기기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층에서 보조기기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들은 보조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활동의 범위와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편의시설들은 그 용도에 맞게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으며,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 인식씨의 하루를 같이 보면서 편의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친구 개선이를 만나는 날이네~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볼까~?”
인식 씨의 집은 입구마다 문턱이 없고 침대나 책상, 부엌의 싱크대까지 휠체어를 탄 높이에 잘 맞게 설치가 되어있네요.
인식 씨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자! 옷을 갈아입고 외출을 준비한 인식 씨를 따라가 볼까요?
“우리아파트는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 경사로도 완만하고 주차공간도 넓어서 참 좋은 것 같아~”
“여보세요? 개선아, 나 좀 도와줄래? 오늘도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네.”
주차를 위반한 차량 때문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 주차를 하고 장소에 도착을 했네요.
왜 장애인 주차장에 아무나 주차하면 안 되는지 알겠죠?
“어 근데 인식아 이건 뭐야? 누르면 초록불이 되나?” “아 그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설치된 음향신호기야~
버튼을 누르면 현재 서있는 횡단보도의 위치와 보행신호의 상태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해~”
“아, 그렇구나~ 함부로 누르면 안되겠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호등에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심어져 있네요.
“어라? 인식아 맨날 가던 식당이 문을 닫았나봐. 우리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여기 식당은 입구가 계단이야.” “여기는 경사로가 있기는 한데 거의 미끄럼틀이야.”,
“어? 저기로 가자~” 수많은 턱과 계단들,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게 설계된 편의시설들을 보셨나요?
간단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많은 제약이 발생하네요.
“이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개선아 근처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것 같지?”
“음. 잠깐만 기다려볼래? 인터넷에서 찾아볼게~”
“인식아, 여기 근처에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라는 시설이 있데~ 거기로 가보자 !”
띠리링~ “어 저건 무슨소리지??” “글쎄.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소리가 나네?”
“안녕하세요.^^ 잠깐 안내드려도 괜찮을까요?” “저 소리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주출입구에 잘 들어갔음을 알려주는 안내음이랍니다.”
“그리고 점자안내표지판이나 전자음성안내시스템을 통해 길을 잃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답니다.”
“그 외에도 농아인을 위한 화성 전화기나, 적당한 높이의 안내데스크 등 장애인의 이용을 원활하게 돕는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우와! 우리나라에서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인식씨의 하루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무가 장애인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셨나요?
앞에서 나온 편의시설들 외에도 시각장애인 점자 및 유도 블럭,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 피난대피용 보조기기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편의시설이 중요한 만큼 이를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일시적 부상자 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누구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배리어프리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있습니다.
먼저 배리어프리부터 알아볼까요? 배리어프리(Barrier Free)란?
장애물을 뜻하는 배리어(Barrier)와 자유라는 뜻의 프리(Free)의 합성어로 일상생활에 있어 장애물이 없는 자유로운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3년 마다 BF인증기관을 지정하여 BF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배리어프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산과 숲, 바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에 장애물 없이 모두가 갈 수 있도록 조성된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요?
한국관광공사의 열린 관광지는 기존에 접근이 어려웠던 곳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지, 즉 배리어프리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에는 문화 활동의 영역도 포함되는데요. 그 중 배리어프리 영화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하게 될 경우 영화의 상세한 내용이나 분위기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배리어프리 영화는 시청각적 요소가 들어간 장면마다 해설 및 자막을 통해 분위기나 상황을 설명하여 원활한 영화의 관람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모든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의미로 특정 제품이나 시설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나 지하철의 손잡이를 사용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기 전과 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키가 작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전기 콘센트에 적용해볼까요? 손가락의 힘이 없거나 약하더라도 손가락을 걸어서 콘센트를 분리할 수 있게끔 가운데 구멍이 있게 디자인된 콘센트 입니다.
시계에 적용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시계의 가운데 볼은 분을 측면의 볼은 시를 나타내어 손가락의 감각만으로도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회의나 수업 등 여러 상황에서도 모두에게 유용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일본 하네다 공항의 ‘다목적 화장실’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한 ‘다목적 화장실’은 유아, 노인, 장애인, 일시적 부상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가능하도록 디자인 되어있습니다.
이제 편의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하지만, 언젠가는 배리어프리나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없더라도 모두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장애인이 어떤 활동을 할 때에는 낮은 기능 요구되는 간단한 활동부터 높은 기능이 필요한 어려운 활동들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저시력 시각장애인에게 독서확대경이 제공된다면 시각이 필요한 활동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으며,
층간 이동이 계단으로만 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충분히 건물을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편의시설은 환경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높은 기능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보조기기와 편의시설은 비장애인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상의 일들을 장애인이 할 수 있게 만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요?
이번 챕터에서는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기기와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5. 장애 인식개선 교육 안내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근거와 법정의무교육기관 및 대상 기준을 이해하고 교육의 진행방법 및 실적보고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개정을 통해 2016년 6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대상을 확대하였고 보고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있는데요. 동법 제25는 교육 기관 및 대상을 정의하고 교육의 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시행령 제16조에는 교육의 세부내용 및 정의와 결과보고내용에 대해 명시하였고,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는 결과보고 서식 및 결과보고의 기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한 법정의무교육기관과 대상을 알아볼까요?
우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의 소속 직원들이 해당되며, 더불어 어린이집, 유치원, 각 급 학교 등에 소속된 직원과 학생으로서
약 7만여 개의 기관의 소속된 모든 국민들이 교육의 주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구성하여야 할까요?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교육의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장애의 정의, ②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③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④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⑤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⑥ 그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위 명시된 6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며 각 기관의 교육 담당자는 내실 있게 교육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과 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만큼, 각각의 교육 대상에게 적합한 교육방법을 잘 선택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는 강사의 강의를 통해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과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장애체험형 교육 등이 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외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고 전달효과가 높다면 연극, 토론, 영화, 인형극 등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교육 시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연간 1회 이상의 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있으며, 한 회기에 너무나 많은 인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의 효과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으니, 적당한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기관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다면, 교육이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교육실적을 보고 해야 하는데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관리하는‘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ble-edu.or.kr)’를 통해서 보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교육실적보고의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안내, 교육현황, 사이트맵, 교육자료 등 장애인식개선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인권, 공동체의식, 시민윤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책무성에 기초한 교육인 만큼 우리 사회 환경의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새로고침,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
이상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작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1.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의 단어로서 옳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 ① 장애자 ② 장애인 ③ 장애우 ④ 불구자
정답은 ② 장애인 입니다.
문제2.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할 것은 무엇일까요? [장애에 대한 (○○)을 빼면 사람이 보입니다.] / ① 배려 ② 이해 ③ 편견 ④ 동정
정답은 ③ 편견 입니다.
문제3. 시각장애인 A씨는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롤러코스터)를 탑승하려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재를 당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차별유형은 무엇일까요? / ① 간접차별 ② 직접차별 ③ 광고차별 ④ 근접차별
정답은 ② 직접차별입니다.
문제4. 우리나라 장애 관련 법률 중 특정 장애 유형이 따로 분류되어 법률이 제정된 장애유형은 무엇일까요? / ① 지체장애 ② 시각장애 ③ 발달장애 ④ 청각장애
정답은 ③ 발달장애 입니다.
문제5.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애유형은 무엇일까요? / ① 지체장애 ② 안면장애 ③ 에이즈(AIDS) ④ 자폐성장애
정답은 ③ 입니다.
문제6.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무엇일까요? / ① 지체장애 ② 시각장애 ③ 심장장애 ④ 지적장애
정답은 ① 지체장애 입니다.
문제7. 다음 중 신체 내부장애에 속하는 장애 유형은 무엇일까요? / ① 지체장애 ② 시각장애 ③ 뇌전증장애 ④ 청각장애
정답은 ③ 뇌전증장애입니다.
문제8.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해주는 보조기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① 휠체어 ② 워커 ③ 핸드컨트롤 ④ 헤드마우스
정답은 ④ 헤드마우스 입니다.
문제9. 다음 중 청각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수어 ② 필담 ③ 구화 ④ 점자
정답은 ④ 점자 입니다.
문제10. 차량 주차 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 ① 5만원 ② 10만원 ③ 30만원 ④ 50만원
정답은 ② 10만원 입니다.
문제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 상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대상기관 유형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 ① 공공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초, 중, 고등학교 ④ 중소기업
정답은 ④ 중소기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