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안내
퇴사 기간
정규 학기 종료 포함하여 3일 이내로 함.
정규학기 종료 후 퇴사 절차
- ➀ 자신이 거주한 호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개인 물품을 모두 정리
- ➁ 방 청소상태 검사
- ➂ 각 생활관 사무실(믿음관 2층), (글로벌하우스 1층)에서 퇴사 명부 작성 및 서명
- ④ 출입카드 반납
- ⑤ 퇴사
학기 중 중도 퇴사
- ➀ 휴학, 질병, 사고 또는 기타 개인사유로 인하여 중도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퇴사절차에 따라 퇴사 가능
- ➁ 관리비 환불은 퇴사일 기준으로 하고 생활관 운영내규(제12조 생활관비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 ➂ 관생회비의 경우 입사기간 전까지는 환불신청한 경우 전액환불하며, 입사기간부터는 환불하지 않는다.
학기 중 중도 퇴사 시 해당 학기에는 재입사 불가
관생준칙 위반에 의한 강제 퇴사
- ➀ 생활관 관생은 벌점 누적이 25점 이상 또는 생활관 준칙(제17조 퇴사처분)에 의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즉각 퇴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➁ 퇴사 처분을 받은 관생은 7일 이내에 출입카드 및 열쇠를 반납하고 퇴사하여야 한다.
- ③ 생활관 관련 규정, 준칙 등을 위반하여 강제퇴사 조치의 경우 기숙사 운영 규정에 의거 공제금(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기숙사비의 15%)을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 ④ 강제 퇴사자는 생활관 입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