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학기 보훈장학 신청 안내 공고 |
□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보훈 등록정보에 수권자는 유자녀에 한함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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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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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 2학기(’24.9.2.~10.1.)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대학 장학]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5〕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6〕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학 지급액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 생 취 업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