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1학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국고학자금 대여 신청 안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서 국고학자금대여를 무이자로 운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범위)
교직원 및 그 자녀의 국내외대학 및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과정
※ 대학원 석·박사 과정 지원 불가
□(지원금액)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부액
※ 해외대학의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1년에 최대 1만 달러 수혜 가능
□(상환 방법)
(재직 중) 졸업 후 2년 뒤 원금균등분할상환
(퇴직 시) 일시상환 또는 퇴직급여 공제
※ 퇴직 후 익월부터 3년이내 연금 개시되는 경우, 3년이내 분할 상환 가능
□(신청 기간)
2025.1.2. ~ 2025.6.13.
ㅇ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의 안내문포스터와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 생 취 업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