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제 학생교류에 관한 내규」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1. 관련규정 : 국제 학생교류에 관한 내규
2. 입안부서 : 국제교류처(국제교류팀)
3. 공고기간 : 2025.02.17.(월) ~ 2025.02.21.(금)
4.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02.21.(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국제교류팀
나. 제출방법 : 전자메일(oosmay@sangji.ac.kr)
다. 문 의 :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033-730-0914)
붙 임 : 1. 국제 학생교류에 관한 내규 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