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기본규정 제5조에 의거 교육과정 및 강의평가 관련 규정 제·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안 부서 : 교무연구처 교육기획팀
○ 대상 규정
- 교육과정 운영 규정 개정(안)
- 수업관리 규정 개정(안)
- 강의평가 시행지침 개정(안)
- 교육과정 개발·개편 보고서 작성 및 컨설팅 시행 지침 제정(안)
- 교육과정 운영 결과·계획 보고서 작성 및 우수사례 선정 지침 제정(안)
○ 공고 기간 : 2025. 07. 09.(수) ~ 07. 15.(화)
○ 의견제출 방법 : 전자메일 회신 [주소 : jsh3907@sangji.ac.kr]
○ 담당자 : 교육기획팀 조수훈 (내선 8641)
붙임 : 1. 관련 규정 및 지침 제·개정(안) 각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
2025. 07. 09.
교 무 연 구 처 장